아래 이미지들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1. 부여받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세요
2. 로그인 이후 상단에 백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단 바가 생성되면 그 쪽을 이용하여 백엔드로 들어갑니다.
3.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“Add New”를 클릭하여 글쓰기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.

4.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포스트를 작성합니다.
5. 파일 삽입 방법 (업로드/넣기 클릭시)
2013년 1월 25일
by admin
0 comments
2013년 1월 25일
by hoon515
0 comments
1949년 출시한 자동 결합 블록 Automated Binding Blocks은 현재 레고 브릭의 전신 격이었지만,
1939년 선보인 영국의 키디크래프트 Kiddicraft 제품을 본떠 만든 유사품에 불과했다.
장난감 제조업자들은 더 이상의 정교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, 브릭들은 그 상태로 완구점에서 판매되었다.
이런 브릭은 대중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. 하지만 1954년, 당시 레고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
창업자의 아들 고트프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Godtfred Kirk Kristiansen이 레고 브릭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떠올렸다.
영국 출장 중 우연히 만난 백화점 판매원이 요즘 장난감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
그것이 운명적 전환의 순간이 된 것이다.
- 매거진<B> Issue No.13 Page 126에서 발췌
2013년 1월 25일
by wkk711
0 comments







출처 : bit.ly/10HIFy1
2013년 1월 25일
by gdkim
0 comments
뛰어난 의사전달방법의 개발은
유능한 리더십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것이다.
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
긴박감과 함께 열정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만일 리더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여 동기를 주지 못한다면
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.
-길버트 아멜리오(Gilbert)Amelio
2013년 1월 24일
by aduris
0 comments
오픈소스는 쉽게 말해 소스코드를 공개 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발전해나가자~ 뭐 이런 느낌입니다.
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지정된 라이센스에 따라서
저작권 보호도 되고 소스의 사용/복제/수정/배포의 제약이 있으므로 라이센스별 차이와 제한을 알고 사용해야할듯 합니다 ^^
개인적으로는 MIT 라이센스 완전편해요 >_<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예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예**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아니오**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아니오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아니오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예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예**
* 저작권 보호: 예
*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: 예
*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: 예**
*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사유 프로그램 (소스 비공개 프로그램)에서 사용 가능 여부: 아니오**
* 라이센스 전파 여부: 예**
2013년 1월 24일
by 김성용
0 comments
에고 테스트 라는 테스트 입니다.
심리를 바탕으로 성격과 대상에 대한 분석을 내려주는 테스트로서
한번쯤은 쉬는 시간에 잠깐의 짬을 내어 해보는것은 어떨지~~~ 추천 드립니다.
참고로 전
“이상적인 관리자 타입” 이라고 나왔네요
크로스미디어 기획팀 김성용…
2013년 1월 24일
by 박성원
0 comments
sk 상생혁신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에 디자이너 관련 교육이 있어서 공유합니다.
제목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![]() |
Content | ![]() |
초급 |
|---|---|---|---|
![]() |
일반 | ![]() |
3일/24시간 |
![]() |
본 과정은 사전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| ||

2013년 1월 24일
by shpark
0 comments
easing 효과를 이용한 Popup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
Edge에서는 심벌과 프로그램머가 심벌안에 넣어놓은 DIV태그를 동시에 컨트를 하는것이
관건인데 이제 좀 능숙해 지는것 같습니다.
차후에는 그동인 디자인팀에서 만들었던 모션들을 적용하면서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록 하겠습니다.
[보기]
2013년 1월 24일
by shpark
0 comments
2013년 1월 23일
by shpark
0 comments
Edge 심벌을 이용한 Easing을 넣었습니다.
속도 조절을 통해 좀더 텐션있는 효과 표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.
WebAPP의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구상하며 프로그램 했습니다.
Proudly powered by WordPress | Theme: Yoko by Elmastudio
Top
최근 답글